경기가 장기간 침체기를 겪으면서 불법대출(대부) 광고는 더 많아지고 고도화 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대출광고는 쉽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모호한 금융기관 및 정부관련 기관을 사칭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이벤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2024년 2월 25일까지 불법대출(대부)광고를 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총 100명에게 상품권 2만원권을 발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은 불법대출(대부)광고라고 판단되는 전화번호입니다. 홍보 전단지 및 인터넷 광고 디자인 내 보이는 전화번호, 대출(대부), 대출, 일수, 상환 등의 문자 단어가 포함된 6개월 이내 수거한 또는 캡처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인터넷 배너 이미지 등입니다.
* 만약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대출(대부)광고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참여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국민참여 페이지 > 불법대출(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방법은 수거한 전단 홍보 광고물, 명함, 문자 캡처, 인터넷 게시글 및 배너 캡처 등을 촬영해 첨부파일 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gif, pdf 입니다.
불법대출(대부)광고는 대출(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출(대부)업에 관련된 광고를 하거나, 대출(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출(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대출(대부)광고를 하고 있는 대출(대부)업자의 광고 형태를 보면, 상담 전화번호 노출, 오픈카카오톡, 텔레그램 아이디, 카톡상담채팅, 문자접수, 홈페이지 URL 링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연결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회악, 불법대출(대부)광고 특징
불법대출(대부)광고(미등록 대출(대부)업체광고)는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하게 파고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스 피싱, 스팸 문자, 스미싱문자, 스팸 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대출 및 대출사기의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대부(대출)의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미등록 대출(대부)업체의 광고 : 대출(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출(대부)업체가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허위·과장 광고 : 대출금리나 대출한도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금융기관 사칭 광고 : 금융기관의 이름이나 로고를 도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불법 채권추심 광고 :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청소년 대상 광고 :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대부)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무방비하게 뿌려지고 있는 불법대출(대부)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 상환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불법대출(대부)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대출(대부)광고 판단 방법(요령)
최근에는 불법대출(대부)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한 광고들이 성행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더 불법대출(대부)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출(대부)광고를 판단하는 몇가지 방법(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등록 대출(대부)업체 여부 확인 : 대출(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출(대부)업체는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이 없는 광고는 불법대출(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여부 확인 : 대출금리나 대출한도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거나, 대출한도가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대출(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융기관 사칭 여부 확인 : 금융기관의 이름이나 로고를 도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금융기관의 이름이나 로고가 없거나,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출(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여부 확인 :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박, 폭행, 욕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불법대출(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소년 대상 광고 여부 확인 :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대부)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청소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광고는 불법대출(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대출(대부)광고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법대출(대부)광고를 발견하면, 자신 및 타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