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수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도시순, 2024년 5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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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수 2024년 5월 통계

경기도 인구수 가장 많은 도시는 2024년 5월 기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순을 기록했으며, 이들 3개 도시는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DB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년 5월 말 기준의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총인구수, 아동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 청년 인구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보다 더 인구가 많으며, 인구 통계를 활용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총 인구수(2024년 5월)

경기도 총 인구수 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경기도 총 인구수는 13,654,710명, 남자 인구는 6,866,117명, 여자 인구는 6,788,59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 인구수는 1,197,356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602,255명, 여자 인구는 595,101명입니다.

용인시 인구수는 1,081,49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536,381명, 여자 인구는 545,112명입니다.

고양시 인구수는 1,071,80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522,582명, 여자 인구는 549,223명입니다.

경기도 아동 인구수(2024년 5월)

경기도 아동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경기도 아동 총 인구수는 2,037,604명, 남자 아동 인구는 1,042,326명, 여자 아동 인구는 995,27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살고 있는 도시는 화성시입니다.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17세까지를 말합니다.

화성시 아동 인구수는 186,87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95,258명, 여자 아동은 91,619명입니다.

용인시 아동 인구수는 177,03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90,333명, 여자 아동은 86,699명입니다.

수원시 아동 인구수는 170,58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87,928명, 여자 아동은 82,654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인구수(2024년 5월)

경기도 청소년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경기도 청소년 총 인구수는 2,186,776명, 남자 청소년 인구는 1,125,056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1,061,72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수원시입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말합니다.

수원시 청소년 인구수는 197,80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101,797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96,006명입니다.

용인시 청소년 인구수는 196,40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100,873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95,529명입니다.

화성시 청소년 인구수는 170,44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87,248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83,199명입니다.

경기도 청년 인구수(2024년 5월)

경기도 청년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경기도 청년 총 인구수는 2,753,463명, 남자 청년 인구는 1,447,700명, 여자 청년 인구는 1,305,76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수원시입니다.

청년의 연령은 19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합니다.

수원시 청년 인구수는 286,68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150,766명, 여자 청년 인구는 135,922명입니다.

고양시 청년 인구수는 216,65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109,035명, 여자 청년 인구는 107,616명입니다.

용인시 청년 인구수는 210,534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109,474명, 여자 청년 인구는 101,060명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구분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