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구수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도시 순위, 2024년 5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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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경상남도 인구수

경상남도 인구수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는 2024년 5월 기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순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DB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년 5월 말 기준의 데이터를 근거로 경상남도 총인구수, 아동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 청년 인구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감소 인구 통계를 활용해 다양한 인구 정책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총 인구수(2024년 5월)

경상남도 총 인구수

2024년 5월 말 기준 경상남도 총 인구수는 3,237,140명, 남자 인구는 1,630,664명, 여자 인구는 1,606,47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은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인구수는 1,004,10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508,294명, 여자 인구는 495,808명입니다.

김해시 인구수는 532,31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269,140명, 여자 인구는 263,179명입니다.

양산시 인구수는 355,69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178,007명, 여자 인구는 177,686명입니다.

경상남도 아동 인구수(2024년 5월)

경상남도 아동 인구수

2024년 5월 말 기준 경상남도 아동 총 인구수는 461,254명, 남자 아동 인구는 237,740명, 여자 아동 인구는 223,51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살고 있는 도시는 창원시입니다.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17세까지를 말합니다.

창원시 아동 인구수는 143,17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73,674명, 여자 아동은 69,504명입니다.

김해시 아동 인구수는 86,42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44,213명, 여자 아동은 42,209명입니다.

양산시 아동 인구수는 57,51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29,429명, 여자 아동은 28,088명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인구수(2024년 5월)

경상남도 청소년 인구수

2024년 5월 말 기준 경상남도 청소년 총 인구수는 494,788명, 남자 청소년 인구는 263,823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230,96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창원시입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말합니다.

창원시 청소년 인구수는 154,47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82,532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71,945명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인구수는 93,02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49,010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44,018명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인구수는 57,01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30,299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26,711명입니다.

경상남도 청년 인구수(2024년 5월)

경상남도 청년 인구수

2024년 5월 말 기준 경상남도 청년 총 인구수는 513,575명, 남자 청년 인구는 284,656명, 여자 청년 인구는 122,8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창원시입니다.

청년의 연령은 19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합니다.

창원시 청년 인구수는 177,65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99,069명, 여자 청년 인구는 78,588명입니다.

김해시 청년 인구수는 95,78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52,147명, 여자 청년 인구는 43,638명입니다.

진주시 청년 인구수는 63,51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34,566명, 여자 청년 인구는 28,944명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구분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