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라면 매년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애주기, 사업장 근로 형태 등을 구분해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사무직 및 비사무직 형태
사업장 내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류해 놓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새로운 업종과 직종이 생겨나고 있으며, 직군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흔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있습니다.
건강 진단 실시 주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식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실시 주기는 전년도 실시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검진 진단 미실시 경우 처분대상
건강진단 미 실시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 그 사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조사해 처리함이 타당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해 처분대상을 결정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부가 주로 정신적인 글로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작업의 업부를 하면서 업무 중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 VS 비사무직 근로자(그 밖의 근로자)를 구분한 예시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예시
–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종사하는 자
– 임원, 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및 고객 서비스 업무 사무 종사자
–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등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의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내근 기자 및 디자이너
– 교육기관 종사자 중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디자이너
– 금융, 증권, 부동산, 보험업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건물관리업 중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비사무직 근로자(그 밖의 근로자) 예시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 건설작업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라인 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114안내 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상담원,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기사, 미용사, 조리사, 의사, 간호자, 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등
– 외근 현장직 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및 현장 종사자
– 건물관리업 중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