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구수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구는 2024년 5월 기준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순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DB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년 5월 말 기준의 데이터를 근거로 서울시 주요 구의 총인구수, 아동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 청년 인구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행정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소 인구 통계를 활용해 다양한 인구 정책과 함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총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 총 인구수는 9,371,930명, 남자 인구는 4,528,234명, 여자 인구는 4,843,69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구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인구수는 653,12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313,474명, 여자 인구는 339,654명입니다.
강서구 인구수는 560,09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268,280명, 여자 인구는 291,817명입니다.
강남구 인구수는 555,93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265,807명, 여자 인구는 290,125명입니다.
서울시 아동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 아동 총 인구수는 1,076,065명, 남자 아동 인구는 552,111명, 여자 아동 인구는 523,95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살고 있는 구는 송파구입니다.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17세까지를 말합니다.
송파구 아동 인구수는 88,60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45,378명, 여자 아동은 43,231명입니다.
강남구 아동 인구수는 85,23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44,311명, 여자 아동은 40,920명입니다.
서초구 아동 인구수는 63,306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32,227명, 여자 아동은 31,079명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 청소년 총 인구수는 1,345,245명, 남자 청소년 인구는 663,295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681,95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구는 강남구입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말합니다.
강남구 청소년 인구수는 97,03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49,518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47,519명입니다.
송파구 청소년 인구수는 95,96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48,062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47,905명입니다.
노원구 청소년 인구수는 83,41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42,648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40,764명입니다.
서울시 청년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서울시 청년 총 인구수는 2,207,539명, 남자 청년 인구는 1,067,865명, 여자 청년 인구는 1,139,67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살고 있는 구는 관악구입니다.
청년의 연령은 19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합니다.
관악구 청년 인구수는 166,42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84,903명, 여자 청년 인구는 81,525명입니다.
송파구 청년 인구수는 144,56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68,551명, 여자 청년 인구는 76,017명입니다.
강서구 청년 인구수는 135,84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63,665명, 여자 청년 인구는 72,183명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구분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