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년에 수백만 건을 초과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술비는 평균 275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폐렴이나 감기 같은 작은 질환부터 암 같은 큰 질병까지 한 명이 평균적으로 입원하는 일수는 최소 20일을 경과한다.
이처럼 병원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기존 실비보험 특약 확인
기존에 가입한 암보장이나 의료실비에 추가한 특약이 있으면 무관하겠지만, 수술비와 입원비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조건이라 한다면 수술비 상품에 가입하는 것 좋다.
물론 건강상품에서도 질병에 관한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없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된다.
가입하는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면 수술비 지원대상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한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보장과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아는 사람은 드문 편이다.
수술비보험에서는 일부 합병증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항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 쉽게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지원 범위가 타당한지도 따져보고 바꿀 필요성도 있다.
고혈압 및 당뇨병 수술비 지원 상품 중에서 손해보험사의 7대 질병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는데, 피 보장자가 지원기간 동안 간질환(B15~B19, K70~K77), 뇌혈관질환(I60~I69), 심장질환(I00~I02, I05~I09, I20~I125 등), 고혈압,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J40~J46), 십이지장궤양 및 위궤양(K25~K27)으로 진단을 확정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7대 질병 중에서 또 세분화된다.
심장질환의 경우 급성 류마티스열,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폐성 심장병 밍 폐순환의 질환이 있고, 만성 질환에는 천식, 상세불명 만성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 농성 만성 기관지염 등이 있다.
수술비 보험의 가입 목적
수술비보험은 수술을 받은 원인이 7대 질병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입원일당은 피 보장자 지원기간 동안 7대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하루에 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손보사의 생활질환 수술비 특약의 경우는 피보장자가 남성이라면 위십이지장궤양, 천식,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등 남성생활질환으로 확진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니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약관상 수술비보험 지급기준이 고혈압 및 당뇨병 연관 합병증들이 대부분 포함돼어 있지만, 약관에는 지원대상 질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분류코드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것 부분 또한 잘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I10~I15, 당뇨병은 E10~E14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병분류코드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들의 경우 어느 것을 지급받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수술비 지원금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생기지 않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상세하게 적어서 합병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혈압의 경우는 I11, I12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I12를 고혈압성 심장질환, I11을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구체적인 병명을 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고혈압은 고혈압성 막막증이나 고혈압성 뇌병증 같은 일부 합병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지급기준의 보장기능 강화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고혈압성 망막병증과 고혈압성 뇌병증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다.
당뇨성 합병증은 의사가 진단서를 쓸 때 원질병에 관련된 당뇨병 질병코드를 같이 써야 되지만 일부 의사 중에서는 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진단서의 질병분류 코드
의사가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진단서를 내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다시 가져오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 당뇨성 합병증만 쓰여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모두 적는 것이 옳다.
수술비 및 입원비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수술지원금과 입원 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체크해야 되고 일반상해 후유장해나 일반상해사망지원금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수술비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불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다른 곳을 찾아 가입하는 것도 현명하다 하겠다.
또, 납입료를 돌려준다는 말만 듣고서 만기환급형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후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신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초기에 사업비로 사용을 했거나 물가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 원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현재 도움을 받기 위한 수술비 특약에 대한 납입료만 제때 납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기적인 보험 플랜의 수립
순수 보장형도 환급금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매우 소량이고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적립 납입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해지를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한다.
상품은 하루, 일주일, 1년 이렇게 단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보고 가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초 가입시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술비보험을 중도 해지하지 않으려면 월 납입료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하고, 매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인지를 판단해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