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0년 후 2045년도에는 37%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VS 요양병원의 입소 자격, 시설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적용되는 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적용 법적 근거
● 요양원(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며, 요양원은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이며, 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요양병원 :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 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제공 서비스
● 요양원(시설)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이며,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담당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 소견서와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하고 그 등급에 따라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요양병원 :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필요하면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입소 자격
● 요양원(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입소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1등급~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가 입소 자격 대상입니다.
위 내용 외에 지자체별로 요양원 입소 자격 및 조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요양원을 알아보고 입소 자격 및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요양병원 :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 즉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보험 차이점
● 요양원(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이 20%,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입원 시 진료비의 20%와 식대의 50%를 본인 부담하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