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화장시설 이용 요금 및 면제 대상, 장례식장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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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화장시설

누구에게나 이별을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인을 위해 정성스러운 마무리를 다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시설 중 하나가 화장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 시설을 검색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급한 환경에 있을 수 있어 큰 위로를 하는 마음이 앞서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인도시공사(용인시)가 운영하는 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화장 시설 및 장례식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시설

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어비리 1462)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비 1,404억 원을 들인 시설로 화장로 11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인 화장장은 용인시민은 물론 관외 지역주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경우와 관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용료는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용인 평온의 숲 민원실(접수 및 상담)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대표전화 031-329-5900, 5901, 5902, 5903)

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길찾기

용인 화장장 나래원 이용 절차

용인 화장장 나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단, 용인시민이 아니라면 이용료에 차등이 있습니다.

관내의 기준은 용인시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을 말하며, 관외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그리고 관니 지역 외외의 주민을 말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가 용인시 및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에 있는 경우에 한해 관내로 구분하고, 그 지역의 지역은 관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화장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30분 1회차가 진행되며, 8회차 오후 2시 30분~오후 3시 30분에 끝납니다. 회차별로 일반시신과 사산아, 개장유골 등이 구분되어 화장이 진행됩니다.

용인 평온의 숲 화장 인터넷 예약

용인 평온의 숲 화장시설인 나래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나래원 시설은 e하늘장사종합시스템(http:/ehaneul.go.kr 또는 https://15774129.go.kr)을 통한 인터넷 예약을 받고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한 고인의 가족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첨부해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장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용인 화장장 나래원 이용료

용인 화장장 나래원 이용료

용인 화장장 나래원 이용료의 경우 관내 지역은 10만원, 관외 지역 사망자는 90만원이며, 15세 미만의 소인, 사산아, 개장유골 구분에 따라 이용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인시 장기등 기증자가 관내에 거주했다면 무료,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관내인 경우 5만원, 용인시 병역명문가가 관내인 경우 5만원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화장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

사용료 전액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관내 및 관외지역 모두 사용료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이용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용인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자, 공헌자에게 용인 평온의 숲 화장시설인 나래원 화장 사용료를 관내 및 관외 구분하지 않고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족 등 가족은 전액 면제가 아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나래원 화장장 시설 이용료 전액이 무료입니다.

나래원 화장 신청 구비서류

나래원 화장 신청 구비서류

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화장 신청 구비서류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사전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어 출력이 간편해졌으니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이용료 감면을 받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원, 용인시 장기등 기증자는 장기등 기증자 확인원, 용인시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증서 또는 병적증명서, 무연고나 행려 사망자는 용인시 관계기관 무연고 인정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용인 평온의 숲 나래원 이용 시간

용인 평온의숲 나래원 이용시간

용인 평온의 숲 화장시설인 나래원의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유족의 경우, 회차별 및 운영 기수별로 운영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시간은 용인 평온의 숲 홈페이지 내 나래원 이용 시간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시설 나래원 이용시간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이용료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전경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위한 상담전화는 031-329-5959입니다.

장례식장에는 1급 장례지도사가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상주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로부터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내 빈소는 일반실, 준특실, 특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12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이용료

하루 당 이용요금은 관내 지역의 경우 빈소 이용료는 일반실은 10만원, 준특실은 15만원, 특실은 30만원, 안치실은 10만원, 염습실 1회 이용 요금은 5만원입니다.

하루 당 이용요금은 준관내·관외 지역의 경우 빈소 이용료는 일반실은 20만원, 준특실은 30만원, 특실은 60만원, 안치실은 20만원, 염습실 1회 이용 요금은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