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구수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구별 순위, 2024년 5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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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시 인구수

인천광역시 인구수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구는 2024년 5월 기준 서구, 부평구, 남동구 순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DB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년 5월 말 기준의 데이터를 근거로 인천시 주요 구의 총인구수, 아동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 청년 인구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의 행정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감소 인구 통계를 활용해 다양한 인구 정책과 함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총 인구수(2024년 5월)

인천시 총 인구수

2024년 5월 말 기준 인천시 총 인구수는 3,009,873명, 남자 인구는 1,504,618명, 여자 인구는 1,505,25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구는 서구입니다.

인천 서구 인구수는 630,73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317,586명, 여자 인구는 313,145명입니다.

인천 부평구 인구수는 494,48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243,311명, 여자 인구는 251,174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인구수는 488,93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242,687명, 여자 인구는 246,251명입니다.

인천시 아동 인구수(2024년 5월)

인천시 아동 인구수

2024년 5월 말 기준 인천시 아동 총 인구수는 419,889명, 남자 아동 인구는 215,319명, 여자 아동 인구는 204,57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살고 있는 구는 서구입니다.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17세까지를 말합니다.

인천 서구 아동 인구수는 106,61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54,639명, 여자 아동은 51,976명입니다.

인천 연수구 아동 인구수는 70,044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35,817명, 여자 아동은 34,227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아동 인구수는 65,07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33,468명, 여자 아동은 31,602명입니다.

인천시 청소년 인구수(2024년 5월)

인천시 청소년 인구수

2024년 5월 말 기준 인천시 청소년 총 인구수는 455,675명, 남자 청소년 인구는 234,230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221,44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구는 서구입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말합니다.

인천 서구 청소년 인구수는 101,70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52,210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49,493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청소년 인구수는 75,54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38,698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36,850명입니다.

인천 연수구 청소년 인구수는 72,37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37,123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35,252명입니다.

인천시 청년 인구수(2024년 5월)

인천시 청년 인구수

2024년 5월 말 기준 인천시 청년 총 인구수는 603,701명, 남자 청년 인구는 313,882명, 여자 청년 인구는 289,81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살고 있는 구는 서구입니다.

청년의 연령은 19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합니다.

인천 서구 청년 인구수는 127,06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64,800명, 여자 청년 인구는 62,260명입니다.

인천 부평구 청년 인구수는 104,50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53,455명, 여자 청년 인구는 51,046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청년 인구수는 95,47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49,926명, 여자 청년 인구는 45,552명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구분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