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및 해지 사유 추가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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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강화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보다 더 가입범위 및 해지 사유로 인한 비과세 등을 확대 방안의 골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족 소득요건 완화

가구 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구소득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50%(연) 구간은 1인 가구 58,344,360원, 2인 가구 97,802,550원, 3인 가구 125,841,030원, 4인 가구 153,632,40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비과세 적용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 해지 추가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특별한 이유(결혼 및 출산)로 인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사망, 해외 이민,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도약계좌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추가되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기준 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가입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군복무의 범위는 병역법 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며, 군인사법 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에 대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지원하게 되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안내 사이트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입 대상, 가입 기간, 다양한 이벤트, 궁금한 점에 대한 Q&A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야계좌 상품 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입 기간, 납입금액, 금리, 일시납입 설정, 가입대상 및 조건, 가입시 혜택, 가입 심사절차, 가입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개인 소득 (연봉)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원 이하인 경우이며,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보다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해 개요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도와 주겠다하면서 스미싱(또는 보이스 피싱)하는 업체 및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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