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연립, 오피스텔 등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곳에서 심한 층간소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구나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 소음을 가급적이면 줄이려는 노력의 기초로 공동주택에서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및 분쟁시 해결,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는 곳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 에티켓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로비, 엘리베이터에 있는 게시물로부터 펫티켓, 분리수거, 층간소음, 주차 등에 관련된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 사항들을 간과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며, 거주민의 행복을 위해 가급적이면 지키면서 살아가자는 일종의 규약인 셈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기본 사항이 되는 이러한 기본 규약은 입주민 간 서로 배려하는 기초 에티켓이며,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은 내스스로가 먼저 결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실내 바닥 소음 줄이기 : 쿵쿵 소리를 내거나, 절구를 찧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실내 바닥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걸어다니는 곳 및 소리가 많이 나는 대상의 주변에 러그 및 카펫을 깔거나 매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벽 및 천장 소음 줄이기 : TV 및 오디오 음악의 볼륨을 확대해 시청하는 경우 윗 세대 또는 옆 세대, 아랫 세대로 시끄러운 소리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따금 소음이 들릴 수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경우에는 입주민은 소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방음 패널 또는 방음 타일을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원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TV 또는 오디오의 소리를 줄이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 인테리어 및 공사 양해 공지 : 특정한 날 실내 및 실외 인테리어 또는 내부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는 세대 내 게시판을 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양해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해 공지 없이 인테리어 및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 역시 입주민은 층간소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공지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 몰상식한 세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면 공공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및 공기전달 소음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호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 소음 발생 시 조차해야 할 사항은 공동주체 관리 주체의 조치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자협의회 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층간 소음 발생에 따른 분쟁으로 조정이 잘 되어 평화로운 결말에 이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 분쟁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거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치가 끝난 이후 보복이나 괴롭힘 등이 있어 오늘날 골치아픈 현실 속에 있는 입주민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분쟁 해결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그에 준하는 주체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화해 또는 주의 결과 조치로 끝나기도 합니다.
결국적으로, 이러한 분쟁 조정에 따른 화해로 더이상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재발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다시 격하게 분쟁이 시작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발생합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3가지
● 첫 번째, 층간소음 발생을 해결하기 좋은 수단은 직접 윗층세대, 옆층 세대, 아랫층 세대를 찾아 공손하게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자체해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에 대해 자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기구에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이러한 층간소음 관련 분쟁 또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 번째, 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 외에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층간소음에 대해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분쟁 해결 기관
우리 아파트에 이러소음관리두번국가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발생 시 분쟁 해결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웹사이트는 공동주책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환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콜센터(전화번호 1661-264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와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발생하는 다툼과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상담신청 등록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에 한정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