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 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 취급 보험사, 보험료 지원, 피해보상 보험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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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

최근 전북 부안 지진으로 인해 풍수해 보험 및 지진재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됩니다.

풍수해보험 & 지진재해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풍수해보험 & 지진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행정 지자체별로 가입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입이 누락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처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개인의 주택, 소상공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 제도

풍수해 보험 및 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시중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적인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 보험 및 지진재해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의 혜택에서 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태풍, 지진, 홍수, 해일, 강풍, 대설, 호우, 강, 풍랑 등의 풍수해와 자연 재해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

풍수해 보험 피해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의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입니다.

관련 근거의 법은 주택인 경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입니다.

세입자의 동산인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실인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이 대상입니다.

상가 및 공장인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및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이 대상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7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보험료의 70~100% 수준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간은 70~92%이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간은 8~30%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80㎡ 기준에 대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이 총 34,900원인 경우, 정부는 24,400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은 10,500원이 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파로 최대 7,20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연재해 및 재산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함으로 정부 및 민간보험사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국가(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92%까지 확대됩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일반주택의 경우는 70%부터, 차상위계층 인 경우에는 78%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의 경우에는 87%부터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풍수해보험료 지원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자체를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에 단체가입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해당하면 지차제가 전액 부담해 지원하게 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보험사

소상공인 및 주택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민영 손해보험사는 7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총 7곳(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 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따라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 및 지진재해보험 상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방문 수단을 통해 문의한 후 계약 및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