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봄철을 맞이해 점점 교통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운행을 하면서 동시에 만약을 대비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통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가입 무관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운전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특히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
실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전과가 생긴다면 누구도 차량을 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알맞게,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물피사고를 제외한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그칠 뿐, 사회상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해치는 선으로까지 보이는 경우를 보호하지는 않습습니다.
그 예외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입니다.
단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① 뺑소니, ② 음주측정불응 이 두 개가 아닌 경우에 다음 12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전 까지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혹여나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 나오더라도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사람이 죽은 경우인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중과실 교통사고는 최초 제정시에는 8대 중과실이었으나, 점점 종목이 추가되면서 2017년 12월부터는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 12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몇대몇
*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대몇 위의 동영상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 불법 차선 변경 사고 영상을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상황은 상대차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 차량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과실 처벌 수위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도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통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실 예외
무면허나 음주 운전 중이라도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당하는 등의 무과실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됩니다.
또한 유턴 중에 중앙선을 다소 침범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위반 사항과 사고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면 유턴차의 중앙선 침범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호위반만 중과실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세세하게 숙지해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전자인 내가 먼저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추고 여유있게 운전한다면 위의 것들과는 무관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