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설날 연휴입니다.
2월 10일 설날 연휴(공휴일) 기간
설날연휴 10일자 그리고 2월 12일 월요일은 대체휴무일로 지정되어 실제로 설날 연휴는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은 익월 10일자입니다.
2월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
2월은 10일은 설날 연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024년 1월분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마감일은 2월 13일 화요일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 또는 미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제60조에 의거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미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를 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행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발행하는 경우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24년 1월분 계산서 발행 마감일
위 내용은 참고하여 2024년 1월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2024년 2월 13일 화요일까지 마감발행해야 하며, 지연 발행 및 미발행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