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을 근거로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 지차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법인소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법인 지방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이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법인 지방세 납부 기간
2023년 귀속분의 법인 지방세 납부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 지방세 납세지 및 납부방법
법인 지방세 납부하는 곳은 법인 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로 전자신고하고 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 후 납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 지방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 지방세율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 개시의 경우 2억원 이하는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이상은 2.5%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 지방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개시의 경우 2억원 이하는 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이상은 2.4%입니다.
법인세 분할 납부 가능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4항에 근거해 납부할 법인세가 100만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신설된 조항으로 일반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즉 5월 31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즉 7월 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