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검사 항목, 발급 절차, 발급 비용 및 재발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무엇인가?
건강진단 결과서 및 보건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 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발급 받아 자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분야(업종)
보건증(또는 건강진단결과서)은 주로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공중위생을 유지하고,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아래 분야에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
◆ 식품 제조 및 판매업 : 음식점 및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식품 제조 공장, 배달 음식 업체 등
◆ 유통업 : 슈퍼마켓 및 편의점,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식자재 도매업 등
◆ 교육 및 보육 시설 : 학교 급식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급식 담당자 등
◆ 의료 및 복지 시설 : 병원 및 요양원,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 미용 및 위생 관련 업종 : 미용실 및 피부관리실, 네일샵, 목욕탕 및 사우나 등
◆ 공공장소 서비스업 : 호텔 및 숙박업소, 대중교통 운전기사, 놀이공원 및 유원지 등
이 외에도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은 지자체나 보건소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증에 대한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감염병이나 전염성 질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및 비용
보건증 발급 절차는 비교적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별 보건소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래의 보건증 발급 절차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증 발급 비용은 3천원입니다.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비해서 비용은 약 1/3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발급번호, 진단항목과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판정자 의사 면허번호가 기재되며, 발급한 일자 및 해당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 방문 예약 및 준비물 확인 :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예약을 하거나, 일부 보건소의 경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보건소 방문 및 접수 : 예약한 날짜에 보건소를 방문하고, 접수처에서 보건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 건강검진 실시 : 일반적으로 몇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혈액 검사(간염, 결핵, 매독 등 전염성 질병 여부 검사), 흉부 X-ray 검사(결핵 여부 확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 등이며, 검사 항목은 지역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맨몸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대기 및 확인 :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에 특이한 소견이 없으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단,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수령 :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보건소는 결과 확인 후 우편으로 보건증을 발송해주기도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 기간
보건증을 한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갱신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보건증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건소를 방문해 다시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발급 받았던 보건소를 다시 내방해 보건증을 갱신하는 일이 많으며, 본인이 근무하는 곳 또는 거주하는 곳 또는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 방문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문 전에 해당 보건소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으로 보건증 검사 예약 및 발급 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e보건소 홈페이지>와 행안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하면 간단하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순서는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증명 문서 조회 및 원하는 발급 문서 선택 > 증명서 발급신청(다운로드 또는 출력)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에는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 수단에는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e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보건증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며, 조회 역시 불가능하므로 만료 전 반드시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