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위증 교사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즉, 위증 교사는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근간을 흔들어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로 재판에서 엄격한 형량이 적용되어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중 위증 교사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됩니다.
이에 위증 교사 죄의 특징과 처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증교사죄 정의 및 성립 요건
위증교사죄는 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시, 명령, 협조 등의 행위로 이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도성 : 교사범이 타인의 위증을 명확히 의도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교사 행위 :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거짓 증언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 실제 위증 발생 : 교사에 따라 실제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형법 위증 및 교사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2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이 현실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으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본죄는 소위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152조는 위증, 모해위증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위증교사 처벌 수위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위증교사죄는 위증죄와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일반 위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해 위증 :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의 위증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위증교사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히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경우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즉, 당시 공직자의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 재판관 역할
위증과 위증 교사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사법 교란 행위로 중대한 범죄로 분류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재판관, 판사)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다루어야 하고, 특히 변호사가 관여한 경우 사회 통념상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증 교사죄는 사법 체계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법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증 교사 죄 처벌 사건
한국에서 위증교사로 처벌을 받은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인 정운호가 연루된 도박과 횡령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교사는 정운호 자신에 대해 도박 자금 출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만든 혐의입니다.
결국 정운호 게이트 위증 교사 사건으로 인해 정운호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헌법적으로 위증 교사죄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뛰어넘어 범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위중한 형량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이나 유명 인사, 재벌가, 사회 지도자 계층 등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