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구수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구는 2024년 5월 기준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순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DB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년 5월 말 기준의 데이터를 근거로 부산시 주요 구의 총인구수, 아동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 청년 인구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북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수영구, 강서구, 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의 행정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감소 인구 통계를 활용해 다양한 인구 정책과 함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총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부산시 총 인구수는 3,282,751명, 남자 인구는 1,599,048명, 여자 인구는 1,683,70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구는 해운대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인구수는 377,06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180,671명, 여자 인구는 196,389명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인구수는 361,45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173,363명, 여자 인구는 188,096명입니다.
부산 사하구 인구수는 294,73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는 146,278명, 여자 인구는 148,454명입니다.
부산시 아동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부산시 아동 총 인구수는 401,272명, 남자 아동 인구는 205,781명, 여자 아동 인구는 195,49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살고 있는 구는 해운대구입니다.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17세까지를 말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아동 인구수는 50,85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26,195명, 여자 아동은 24,662명입니다.
부산 동래구 아동 인구수는 38,42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19,794명, 여자 아동은 18,635명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아동 인구수는 38,146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 인구는 19,317명, 여자 아동은 18,829명입니다.
부산시 청소년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부산시 청소년 총 인구수는 459,018명, 남자 청소년 인구는 235,170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223,84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구는 해운대입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말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청소년 인구수는 56,90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29,673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27,234명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청소년 인구수는 47,46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23,214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24,247명입니다.
부산 남구 청소년 인구수는 41,31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인구는 21,113명, 여자 청소년 인구는 20,197명입니다.
부산시 청년 인구수(2024년 5월)
2024년 5월 말 기준 부산시 청년 총 인구수는 599,873명, 남자 청년 인구는 308,862명, 여자 청년 인구는 291,01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말 기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살고 있는 구는 부산진구입니다.
청년의 연령은 19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청년 인구수는 80,38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39,017명, 여자 청년 인구는 41,364명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청년 인구수는 63,074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 32,577명, 여자 청년 인구는 30,497명입니다.
부산 사하구 청년 인구수는 51,80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 청년 인구는27,839명, 여자 청년 인구는 23,962명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구분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